▲ 기성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념 사진.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1년차 총회 임원선거가 치열할 전망이다.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총회장 후보 신상범 목사 등 모두 1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다. 장로부총회장과 부서기, 부회계, 총무 선거 등이 경선으로 치러져 더욱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신상범 목사(새빛교회)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총회장 추대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목사 부총회장도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가 단독으로 나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기에 남창우 목사(역리교회)와 회계에 김정식 장로(신마산교회)도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이봉열 장로(정읍교회)와 홍재오 장로(서울대신교회)가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며, 부서기에 김형근 목사(해남내사교회)와 조영래 목사(한내교회)도 표심을 구한다. 부회계에 김영록 장로(청량리교회)와 임호창 장로(간석제일교회)도 경선을 치르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무 선거도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의 아성에 현 서기 성찬용 목사(청파교회)와 전 서기 홍승표 목사(신일교회)가 도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당초 총무 출마가 예상됐던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의 후보등록과 관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가 헌법유권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총무후보 등록 접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총회장은 앞서 헌법연구위가 ‘총무 후보자는 소속교회 기본재단을 유지재단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유권해석에 따라서 총무후보 등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운영규정과 신문 공고를 근거로 헌법유권해석을 적용치 않고 총회장 행정지시 공문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헌법유권해석과 총회장 행정지시 공문에 대해서 “헌법유권해석은 해석한 날(3월 24일)로부터 적용돼 소급(3월 20일) 적용할 수 없고, 문창국 목사의 총무 후보 등록에 대한 질의는 경기서지방회에서 헌법연구위에 의뢰한 것으로 총회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므로, 총회장이 행정지시 공문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총회장은 선관위의 행정지시 거부와 입장문 발표 등을 항명 사태로 보고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갈등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 예성도 총회장후보 김원교 목사와 목사부총회장 후보 윤기순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성=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선거전도 볼만 하다.

우선 총회장 후보로는 김원교 목사(참좋은교회)가 단독으로 출마해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이 있는 성결교단이 되도록 노력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에는 윤기순 목사(구로중앙교회)가 단독으로 출마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신임을 구하고 있으며, 장로부총회장엔 최승덕 장로(꿈을이루는교회), 서기에 곽종원 목사(양무리교회), 회계에 박근주 장로(동인교회), 부회계에 이천 장로(신수동교회)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부서기에는 최상현 목사(행복한교회)와 신전호 목사(중심교회)가 양보 없는 선거전을 치르고, 회의록서기에 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와 장종용 목사(포근한교회)도 복수로 등록해 표심을 구한다.

예성 총회는 단독으로 입후보해도 현행선거법상 총회장 이외의 후보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신임 투표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단독 입후보자들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동 총회 선관위는 오는 27일과 5월 11일 두 차례의 정견발표를 갖고, 후보자들에 대한 총대들의 검증이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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