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5월 가정의 달 국민일보에 어린이날 특집 <슬픈 어린이날… ‘가난 절벽’에서 버려지는 생명들>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은희(가명,당시 27세)씨의 이야기가 실렸다.

내용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희은씨가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남편 오성택(가명·당시 35)씨와 함께 간호사의 눈을 피해 입원실을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원무과에 입원비 등도 결제하지 못한 상황. 희은씨 부부가 걸음을 서둘러 빠져나온 병원에는 며칠 전 낳은 아들 동수(가명)와 함께 “가난해서 죄송합니다”란 내용의 쪽지와 남겨져 있었다. 병원에서 동수를 데리고 나오려면 입원비와 제왕절개수술비 193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동수는 백내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희은씨 부부는 동수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두고 오기로 결심했다. 어찌보면 은희씨 부부도 그렇고, 갓 태어난 동수도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이다.

은희씨 부부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08년 3월과 2011년 5월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았다. 부부는 거처할 곳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였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 두 명도 보육시설에 맡겼다.

설상가상 2013년 4월 동수가 태어났다. 희은씨 부부에게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수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불행이 가중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희은씨는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동수를 두고 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그것은 법원 판결과 영육아 유기사건의 원인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아기를 버린 이유로 명시됐다. 이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118건 중 62.7%인 95건이라 된다고 한다. 여기에 부모가 대학생이거나 미성년, 미혼 부모여서 양육할 능력 안 된다고 분류된 것도 27건(22.8%)이다. 두 가지 이유가 중복된 게 6건이었다.

그 외엔 ‘남편이 없음(수감 중 등)’이 14건, ‘부모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가 10건이었다. 다음은 ‘아이 아버지를 모름’과 ‘아이가 아픔’이 각각 5건, ‘불륜’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이를 버린 엄마를 ‘비정한 엄마’라고 비판한다. 분명한 것은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를 버리는 것은 비정해서가 아니다. 법원의 진술에서 밝혀졌듯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이다. 가난한 이들은 배고파,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마트에서 절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경찰에 붙잡힌 한 절도범은 이미 한 아이를 주인집 앞마당에 버리고, 둘째아이를 가진지 7개월이 되었다. 이찌보면 이들의 이러한 비정한 행동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영아유기 피고인에게 법원이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리는 주된 이유도 부모의 가난 때문이다. 아이를 버린 한 여인을 재판했던 판사는 “아이를 낳고 두 달여간 양육했으나 경제적 곤궁으로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회복지 및 아동상담학 전문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가정 및 동거부부들에게 사법적 관용보다 절실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도 “육아는 개인의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영아는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오늘 버려지는 아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국민들은 가난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랑해서 낳은 아이 부모가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5월 가정의 달, 5월5일 어린이날에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