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영 목사.

최근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을 적용해 모 대위가 구속 기소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급기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제92조 6항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개정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들의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이들이 성소수자들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배신감까지 든다. 물론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한 공간이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상명하복의 문화가 깊게 자리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들의 주장대로 동성애와 관련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자칫 상명하복의 군사문화 속에서 동성애가 창궐할까 염려스럽다.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에서 원치 않는 동성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일반 사회보다는 위협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무마하면서까지 성소수자들만의 권리를 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자칫 국가의 부름에 군대에 입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방어에 전력을 쏟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심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입영거부 시위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대가 제 아무리 변했어도 아직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나몰라라’ 하고, 그저 본인들의 소신대로만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그 행위 자체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모두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동선 간의 성관계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등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자,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이를 두고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정서를 무시한 역차별에 가깝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수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다. 물론 동성애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에서 벗어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려는 군형법 개정 발의가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팔복순복음교회 담임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