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가 벽제 납골당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자인 최춘경씨에게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지난 9일 제6차 이사회를 갖고, 지난 회기 결의대로 납골당 매각을 진행키로 하고, 김창수 목사와 김동한 목사, 김영진 장로 등 3인을 이사로 세우는 등 매각소위원회를 조직했다.

납골당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최씨가 연천에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은급재단에 타진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납골당 27억 매각은 지난 회기 이미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하고, 제101회 총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이다. 은급재단은 지난 회기 27억원 매각을 결의한 후 종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해 최씨에게 51억원 및 이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 공탁할 것 등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연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의향을 전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보내왔다.

이에 매각소위원회는 매각을 진행하면서 최씨가 보내온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이사회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되 감정평가서가 실제 금액가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종전 결의대로 법적인 정산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충성교회와 최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선 소송비 반환(충성교회 3864만원, 최씨 3217만원)을 청산 절차 때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급재단 전 상임이사 임 모 장로와의 1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1억원과 이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임모 장로에게 은급재단에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3월 30일 판결했다. 이에 임모 장로는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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