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성석교회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관북노회로의 이명 감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성석교회 사태와 관련 14일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가성 금품 로비 정황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성석교회 성도 20여명과 함께한 김 목사는 총회 임원회를 향해 “편재영 목사는 2017년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담임목사부존재 판결(2016가합106606)에서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패소 판결 받았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사회법 판결과 100회 및 101회 총회 결의, 서경노회의 배타적인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성석교회를 관북노회로 일방적 가입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는 도깨비 방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총회가 파하면 총회가 결의 위임한 안건에 대해서만 일을 처리 할 수 있다”며, “현 임원회가 101회 총회에서 결의 위임해 주지 않은 성석교회 문제를 사회법 및 총회 결의, 서경노회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을 무시하면서 관북노회로 이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목사는 또 “관북노회에 대한 의혹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총회 변화와 개혁, 공공의 이익,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관북노회에 대한 의혹을 공론화시키고, 자료도 발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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