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대신+백석)가 ‘예장 백석’총회로 다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나)는 원고측인 예장 대신총회(수호측) 박완규, 김찬우, 유문희, 유점식 목사 등이 피고측인 예장 대신총회에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5가 104232)과 관련,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을 결의한 50회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수호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백석과 대신의 통합이 결의된 50회 총회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대신’총회의 명칭도, 통합이전으로 돌아가 ‘백석’으로 바꿔야할 상황이다. 더욱이 재판 과정 중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피고측을 편 들어주기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대신교단의 분열을 가속화시킨 것이 이들 교단장들이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대신총회 양치호 총회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란 목회서신을 통해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양 총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며, 재판을 위해 인내하면 기도하며 교단을 지켜온 동역자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양 총회장은 주요 언론의 편향적 보도 성향에 대해서도 꼬집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차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며, 또 다른 일부는 “이번 판결을 빌미로 과거 백석의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