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이 무료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신(수호측) 양치호 총회장이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과 한국교계를 속여 온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원이 지난 2015년 9월 14일 예장 대신과 백석의 교단합동을 결의한 제50회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2015가합 104232)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양치호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19일 경기도 안양시 총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승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나)는 원고측인 예장 대신총회 박완규, 김찬우, 유문희, 유점식 목사 등이 피고측인 예장 대신총회(대신+백석)에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5가합 104232)과 관련,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을 결의한 제50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치호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의 불법통합에 대해 법원 무효 판결!’이란 성명을 통해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과 한국교계를 속여 온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교단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소송할 생각이 없었지만 백석으로 간 이들의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고백했다.

양 총회장은 “백석으로 간 이들이 교단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교단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음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로의 길을 조용히 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백석에서는 교단이 속해 있었던 한국교회연합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고, 국방부, 국선교연합회, 안양대학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한국교계에서 사장시키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통합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재판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대신과 백석의 통합 무효 판결의 이유에 대해선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 구성원 4분의 3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총 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결의를 해야하고,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교단 전체교회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한고 불법 집행한 것이 선교 이유”라면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그의 지체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단장회의에 속한 22개 교단 중 19개 교단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주장은 통합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양 총회장과 임원들은 이번 승소와 관련해서 단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보다는, 50년 역사를 이어 온 자생교단의 분열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주의로 추락한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단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뒤 그 밖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법원의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중립의 위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유지재단(이사장 안태준 목사)은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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