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치매환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10%인 65만 명입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듯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도 크게 올라 85세 이상 노인 40%가 치매환자입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2년간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570만 8천 건이며,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는 5조 5,783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된 보험금은 593억 원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발병 시기에 이르지 않은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지급률입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치매 환자의 85%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벗어난 경증치매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확진 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평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CDR은 0점에서 5점까지로 구분되며 0점은 정상, 0.5점은 불확실, 1점은 경도, 2점은 중증도, 3점은 중증, 4점은 심각함, 5점은 말기치매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중한 상태를 뜻합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 대부분은 경증치매로 분류되는 CDR 1~2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CDR 3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증상이 CDR 몇 점에 해당할지 독자 여러분께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중증의 기억력 감퇴로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함, 시간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 장소에 대한 판단이 결여됨, 문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심각한 판단 오류, 집밖에서 활동을 홀로 수행할 수 없음, 착의와 위생상태 및 외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치매환자 대부분이 이보다 경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3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상태는 CDR 2점에 불과합니다.

CDR 3점에 해당하는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의 기억력 감퇴, 단편적인 기억만 보유,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보유, 문제 해결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음, 너무 허약해보여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집안에서 특별한 활동 없음, 빈번한 실금, 대소변 가리지 못해 개인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 등입니다.

위처럼 간병인이 상주해야 할 상태가 되어야만 치매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와 같은 중증치매상태가 90일에서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간혹 CDR 1점의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듯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4개 보험사(동부생명,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5개 상품입니다. 하지만 위 상품 모두 고객이 만족할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경증 치매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1회한 200~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치료 및 관리 비용은 1년에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어 90%를 국가에서 부담하더라도 경증치매보험금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를 스스로 예방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치매 예방법은 손과 입 자주 움직이기, 두뇌활동, 금연과 금주, 건강한 식습관, 운동, 활발한 대인 관계, 조기 검진받기 등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에 의존하기보다 기회비용을 예방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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