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근 열 모가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바로 법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삼는 국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란 인류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또한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1항이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쳐진 것이다. 공화국은 군주국가가 아니다. 군주국은 세습적 단독 수장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각 사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민의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보다는 자기 정당에 충실하고 기득권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다시한번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새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나가는 자리이고 누군가에게 물려준다. 문제는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했느냐 하는 것이다.

세월은 가도 사람은 남는다고 했던가? 국민은 지혜로워서 다 알고 있다. 혹시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한다면 어디 먹혀들겠는가? 아파트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메달려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리며 일해 온 분이 있다. 이 아파트의 41세 서모씨는 옥상에 메어진 밧줄을 잘라버렸다. 음악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는 것이다. 그 사람도 그날 일용직 일을 나갔다가 못 구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과거의 전력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 된 다섯 아이들과 노모를 남겨놓고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토록 가슴아픈 현상이 오늘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 아닌가?
요즈음엔 주변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고 정치가 있는 곳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정치가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지친 국민 모두에게 새힘을 주어서 모든 국민의 가슴에 희망을 줘야할 때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순위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도 줄서기를 한다. 비행기를 타는데도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데도 줄서기를 하여 질서를 지킨다. 이것이 법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회에서 싸움질하라고 뽑아준 국민은 없다.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들이 잘살게 해달라고 뽑지 않았던가? 과거처럼 국회도 악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제 교회로 돌아와보자.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우라고 헌금한 교인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서로서로 섬기며 배려하고 치유하며 회복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손에 손잡고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장로가 되면 견제세력이 되고 목사가 되면 통치하려고 해서는 않된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라야 한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한다. 가난과 절망에 처해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만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질서는 지켜질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사회에서도 국가도 교회도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가기를 기대해본다.

본지 논설위원•군남 반석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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