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고객 중 한 분에게 충전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며, 2년 유지했던 이 보험을 계속 납입해야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증권과 치료기록 등을 확인해본 결과 보험 가입 직후에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아 안타깝지만 해지를 권유했습니다. 가입 후 90일 안에 치료한 치아는 2년이 지나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치아 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30~40%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6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 치아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0일이며,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가입 즉시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단형 치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하기 전 보험사가 지정한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가입이 승낙됩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치아에 대한 보장이 제한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보험료 또한 일반적인 무진단 치아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정이나 미용의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잇몸질환이나 충치, 사고로 인한 발치 등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질병 및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 문구는 생소한 단어로 이루어져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절 후 불만이 가장 많은 내용입니다. 이 문구의 뜻은 ‘보험 가입 후 90일 내에 치료를 받거나, 의사에게 치료해야 할 치아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 전에 치료한 치아의 유지보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90일이 지나 새로운 원인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지보수를 위해 보철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 또는 사고로 보철물을 교체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아보험은 영구치가 별로 없는 경우, 최근 5년 내 풍치치료 또는 치주질환치료 기록이 있거나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틀니를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치료를 하고 있거나 90일 안에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치과 치료 후 1년(풍치, 치주질환 치료는 5년)이 지났고 향후 90일 안에 치과 치료 계획이 없는 경우, 아말감 같은 간단한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 대비 얼마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무진단형 치아보험 대부분은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의 경우 연간 1~3회 한도로 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형 치아보험의 경우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약하지만 최근 1~5년 간 치료가 없는 분이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이 치아보험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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