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승 자 목사

예수님은 안식일법과 정결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로마의 식민지와 예루살렘의 가진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인권선언이다. 예수는 이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을 벌였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권선언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개신교회는 성서의 진리라는 이름 아래 교인 간, 교단 간, 목회자와 교인 간, 교단내의 분규,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간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한마디로 작금의 교회 내 내규나, 법규, 헌법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교권주의자들을 위해서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우스운 것은 이런 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끝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인들이 낸 하나님의 헌금 중 상당 액수가 소송비용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교회 때문에 변호사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정에서 재판 중에 있다. 이런 사이에서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교인이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예수님의 법정신은 다툼과 분열의 현장에서 ‘평화(샬롬)’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아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고 묻고 계시다.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의 법은 국가 안에서 눌린 자, 가난한 자, 떠돌이, 과부, 어린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법을 국민 전체를 기동화 하는 도구로 철저하게 악용했다. 이는 법대로 살 수 없는 계층에게 역기능을 가져다가 주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제계층에 국한된 정결법을, 이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동원해서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법에 대한 입장이 단호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법은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데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방해할 때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법을 파괴하지 않았다. 단지 법이 사람의 권리, 특히 약자나, 가난한 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사랑하는 자유조차 가로 막을 때 사정없이 파괴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법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사람이 법에 예속될 수 없다.

햇빛중앙교회•본지 후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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