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인 찬 목사

법은 사랑의 발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사랑과 사람사랑으로 정의하셨다. 법은 사랑이요, 사랑은 법의 완성이다(요 13:34; 롬 13:10). 세상 법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수많은 법률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법을 위한 법,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법은 참된 법이 아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법이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을 사랑하여 제정되는 법이어야 옳은 법이다. 국민을 사랑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법을 집행함이 옳다. 우리 사회가 차갑고, 냉랭한 것은 넘쳐나는 법과 집행에 애민사상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사랑이라는 법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인재’(人災)라는 말이 신문에 오르내린다. 인재는 보편적으로 법과 법정신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법대로 공사하지 않고, 법대로 하수정비를 하지 않으며, 법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진다.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법과 법정신을 살려 냄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다.

국민들은 법을 지킴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떤 법들이 제정되는지,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랑의 법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법 앞에서 곧고 바른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법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현실 속에서 실감하지는 못한다. 법을 지키면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이유는 국가와 나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법을 지키는 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한 사람쯤이야” “… 이번 한 번만”하는 생각으로 행하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생각지 않거나 힘 있는 자가 법을 무너트리는 오만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적발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불법만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기는 작은 것들도 불법이다.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일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등, 소소한 행위들이 다 불법이다. 모두가 양심의 법과 사회의 기본 율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작고 사소한 법일수록 더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다.

구약의 율법은 지극히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본다. 제사법에서 재를 치우는 방법과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데서 시작된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법을 지켜 법대로 살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해 질수가 있다.

모두가 법대로 살면 평화가 온다.

법(法)은 삼수()변에 갈 거(去)자를 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국가와 이 사회와 공동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법의 존재이유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평화 그 자체다. 그 평온한 강을 바라보는 사람도 평안해진다.

원리와 기준을 가진 애민(愛民)의 법이 있음으로 세상은 자연스러워지고, 만사는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법이 있음으로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의 법정신과 법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세대 간, 이념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극렬하게 대립한다. 주장이 옳다면 표출하는 방법도 옳아야 한다. 법을 지켜 표현해야 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주장은 국가나 법적 기관들은 그들의 소리에 진중해야 한다.

정부와 국가의 각 기관들은 국민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내심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법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물으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가 찾아왔다.

법을 반듯하게 지킬 때,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런 세상을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화로 대한민국을 덮으시도록 말씀의 법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법을 지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르게 지키면, 대한민국에 평화(peace)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건국된 나라다. 기독신앙정신으로 제헌국회는 헌법을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과 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약 1:25)

의왕중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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