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규 목사

갑질문화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연일 소위 있는 사람들의 갑질로 인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데 씁쓸한 마음뿐이다.

얼마 전 모 기업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행한 갑질로 인해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물론 은연 중에 당연히 그럴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호하는 육군 모 대장 부인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대장의 부인은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식사도 사령관 부부가 마친 뒤에나 먹을 수 있었다. 공관 근무 병사를 부를 수 있는 호출벨도 두었으며, 광관 근무 병사가 차고 있던 전자 팔찌에 신호가 가면 호출을 받은 병사들이 잡일 등을 한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심지어 이들은 화장실도 편하게 가지 못했으며, 아들이 휴가 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여는 준비도 해야만 했다.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드러난 갑질뿐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갑질이 횡횡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가진 자의 특권의식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이 갑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는 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불균형의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누구도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모두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더욱 극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회 곳곳에서 갑질이 넘친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갑질 공화국이 아닌, 서로 돕고 보듬어 주는 따뜻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닌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이 사회가 갑질의 횡포로 상처받지 않고, 각종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듯이, 이 땅에서도 모두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참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장 개혁선교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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