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의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 간의 마찰과 각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년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통과되면서 그 시행이 2018년 1월 1일로 유예된 것에 대해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종교계와 이렇다 할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한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과세계획이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 구조도 비판했다.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교연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무조건 내년 1월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그 혼란과 마찰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종교계에 떠넘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지 종교계의 책임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정부와 종교계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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