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총회가 교단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예장 합동측 이단대책위원회의 이단성 시비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하고,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권오륜 목사)가 교단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예장 합동측 이단대책위원회의 이단성 시비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했다.

기장은 임 목사에 대한 예장 합동측을 포함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출석과 소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심각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하고, 교단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장은 또 “교단 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19조(목사의 직무) 2항에 의거,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를 보장 받기에 교단 목사의 목회적 활동은 헌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임 목사에 대한 교단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교단 목회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존중한다”며, “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논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장은 교단의 목회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가 생략된 이단성 시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기장은 “본 교단은 현시대가 요청하는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존중하며, 성 소수자가가 있는 목양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심 있는 교회, 교단들과 함께 공동의 연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무 이재천 목사는 예장 합동을 향해 공교회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이 총무는 특히 예장 합동을 향해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같은 임의 단체 뒤에 숨지 말고,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목회적, 선교적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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