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개혁을 요청한다(23)
사지로 내 몰리는 신생아 대책 강구하라
대한민국은 8.15해방과 6.25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해외 입양천국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마디로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또 조국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이것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세상에 나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을 버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혼모들이 가뜩이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 호적에 올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입양기관에 맡기지도 못한 채 버리고 마는 것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려면 먼저 호적에 올려야 한다. 미혼모들은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대신 “아이만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라며,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버려진 신생아의 사체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태어날 당시 피가 묻은 채 음침한 산 비탈길 도랑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사체, 전남 시골마을 헛간에서 발견된 신생아 등 이 모두는 살리겠다고 만든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도리어 신생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은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부쩍 늘어났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입양기관에 맡겨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부모 신상공개 등 복잡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 자신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감추어야 하는 친부모는 입양을 꺼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기존에 무분별하게 입양이 실시됐었던 점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 까다로운 입양절차는 입양감소를 불러왔다. 이것은 비밀스럽게 입양을 결심한 양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신생아를 입양한 사실을 숨기려는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에서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매년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했다. 한가족이 한어린이를 입양, 새로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입양 한 뒤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 마련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국내입양은 1641명인 반면, 해외입양은 2258명이었다. 해외입양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것도 모자라, 조국에 의해서 또 버려지고 있다. 2001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입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원의 허가, 친·양부모 신상공개 등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입양건수는 두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해마다 1500여건의 국내입양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는 고작 25건에 불과했다. 친모나 양부모의 신상공개 등을 골자로 된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입양감소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따르면 미혼모 아동을 포함한 부모의 실직·가난·학대 등으로 한 해 평균 버려지는 아동이 1만명여명이 이른다. 그들 중 소수의 어린이만 국내 가정에 입양되고 있다. 더욱이 우스운 것은 할아버지·할머니들과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입양특레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해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이 오는 2년 뒤 모두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벌써부터 아이를 버리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부모의 연을 이어가던 미혼모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면, 아이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쉼터를 없애는 것도 영아 유기 등 각종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입양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소중한 생명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에 맞는 입양특례법을 재개정,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50-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였던 모자들의 안정과 새 삶을 지원했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