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단(합동, 통합, 고신, 합신, 대신, 기감, 기성, 기침)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지난 1일 기장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대해 ‘이단성’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각 교단의 판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향린공동체(강남향린·들꽃향린·섬돌향린·향린교회)가 ‘신학적 입장차이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향린공동체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가 여성신학, 퀴어신학 등 현대 신학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신학적 논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신학적 입장 차이는 대화를 청해야할 사안이지 이단으로 판정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학적 차이를 이단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그 소통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일로 한국교계의 신학적 발전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8개 교단이 이단 판정 대신 신학 정립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 한국교회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랐다.

이들은 또 △현대 과학/의학 연구 결과 정보가 결여 △인권 옹호 활동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목회활동 방해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 등을 이유로 8개 교단 이대위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에 대한 개념이해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서,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목사가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옹호 활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활동 내용의 문제가 아닌 이단대책위원들의 종교편향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며,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단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임보라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는 자율적 목회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기장 정치 제4장(목사) 제19조(목사의 직무) 2항에 따르면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들은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자료를 짜깁기 편집하여 본래의 의도와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목사가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단적 사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통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왜 비판하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경해석만 하더라도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전락시켜온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드러내기 위해 매진해 온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롭게 깨닫고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임 목사의 주장은 해외 교단들이 경험해온 수난과 논쟁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혼자만의 주장이 아닐뿐더러, 그 주장이 급격히 전파되고 있다면 이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사회가 보편타당하고, 포용적이고, 환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끝으로 각 교단 총회에 총대로 참여하는 목사, 장로 등 교계의 지도자들이 임 목사의 이단적 경향에 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무분별한 이단 판정을 방지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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