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오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한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말한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보호자의 가혹행위로 죽임을 당했다.

아동학대는 연령, 종교, 성별,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부모 및 보호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한 해에 수십만명의 아이들이 학대에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난민들 속에 있던 아이들이 차디찬 지중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유럽인들은 이들에 대해 냉정하다. 성서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례들은 신고 되지 않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죽임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목사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가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와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전문기관이나, 보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인 상처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대는 치욕이며, 악몽이고, 분노를 가진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의존적인 성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분노를 품고 살거나 약물, 술, 혹은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일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학대는 부모에게서 그대로 전수 될 수 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대물림을 한다. 그래서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학대를 보면서도, 남의 일로 그냥 지나쳐 버린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겨우,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사, 선생님, 보육교사, 상담원, 사회사업가,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문공무원 등은 아동학대나, 방임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 범죄이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웃의 무관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분명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문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봐 혹은 학대받은 사실들이 폭로된 후, 부모로부터 더욱 가혹한 학대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런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매를 맞으며, 반항심을 기른다. 또한 사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다. 정부는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강화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과 학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들어났다. 늦게나마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한의 소리’, 매 맞는 아이들의 ‘아우성’을 들었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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