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S교회 담임 L목사의 불순한 신앙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L목사의 무속적 용어인 ‘소지(燒紙)’ 행위 지시, 머리에 나비모양 장식을 꽂는 퍼포먼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의 행위를 불순한 신앙관으로 보고 이에 반발한 S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성도들이 지난해 7월 기성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불순한 신앙노선(이단•사이비성)’을 이유로 L목사를 고발한 것.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L목사는 성도가 병에 의한 기도요청이 있을 경우, 병명이나 기도제목을 적고 기도한 후 태워버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자, L목사는 종교적 신앙적 목적으로 종이를 태우는 행위를 일컫는 무속적 용어인 ‘소지(燒紙)’ 행위는 성경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L목사는 주보 칼럼 ‘나는 목사다!’에서도 소지 행위를 지시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성막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사름으로 죄사함 받는 대속의 성경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L목사는 일련의 행위를 무속적인 행위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속을 믿는 사람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L목사는 나비모양의 핀을 머리에 꽂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르면 L목사는 교회 내 DTS 수료식에서 나비모양의 장식을 하고, 머리에 나비모양의 핀을 꽂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를 ‘환생’,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도들이 L목사의 발언에 대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가만히 내둬도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거듭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L목사는 주보 칼럼 ‘나는 목사다!’에서 “나비장식을 하고 나비 핀을 꽂아 준 것은, 땅에 속한 배추벌레가 하늘에 속한 나비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면서, “나비를 환생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도들은 이밖에도 교회의 행사에서 종이에 기도제목, 병명 등을 적어 비행기를 접어 만들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날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행위, 기도제목 및 태신자(예비신자) 이름 등을 나뭇잎 모양에 적어 나무모양의 그 종이에 매달아 놓게 하는 L목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성황당 나무에 소원지를 매달아 놓는 것이 연상된다”며,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인지 물었다.


이러한 성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단인 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8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9개월여를 끌다가 결국 올해 4월 기소는하지 않고 훈계를 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S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단 이대위의 훈계에도 여전히 L목사가 계속적으로 불순한 신앙노선을 걷는다고 판단, 증거자료 등을 보강해 다시 이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