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된 것으로 2007년 12.3%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쳐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알고 있어야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②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 및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입니다.

반면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은 ①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 및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⑤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⑥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⑦일직 및 숙직수당 ⑧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⑨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및 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입니다. 기본급 외의 대부분 수당이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주휴수당의 경우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됐을 때 동일한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이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이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 따라서도 산입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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