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기윤실)이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재직 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해당 노회인 평양노회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기윤실은 “그 동안 전병욱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삼일교회 당회의 전병욱 목사 성범죄에 대한 징계 헌의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전 목사를 옹호해왔다”며, “평양노회는 전 목사가 세상법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발도 없었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노회원들은 홍대새교회에 가서 노회가 전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며, “그 결과 전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전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양노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 앞과 총회의 법아래서 공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를 비호했던 평양노회와 노회 재판국원들은 하나님 앞과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해야 한다”며, “자기 식구를 감싸주고자 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세상법에서조차 분명한 정죄를 받은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냐”며, “평양노회는 그 동안 세상법의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제 세상법의 분명한 판결을 따라 이번 정기노회에서 전 목사 징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윤실은 끝으로 “평양노회가 이 상황에서도 전 목사 징계를 외면하고 그의 죄를 묵인한다면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공범으로서 하나님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추악함이 한국 교회를 뒤덮지 않도록 노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