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헌 철 목사

'또 뒤집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두 명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3)와이모씨(2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근거로 제시 했다.이 판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판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처벌한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하 중략) (출처 : [중앙일보] 입력 2017.09.10 10:16)

양심적 거부를 반대 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자들의 대부분은 ‘워치타워 성서 책자협회​’ 자칭 ‘여호와 증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성경왜곡, 거짓(설립자 '럿셀'의 목사임직 근거 불분명, 예수님의 재림 등등)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럼으로 양심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 시키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도하지만,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은 묻어버린다.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 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단(異端), 사이비(似而非) 종교가 기승(氣勝)을 부리게 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북괴는 핵무장을 가속화 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혼란과 무장해제(적화통일)를 원치 않는다면, 거짓진리(양심)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인권을 존중해서라면, 통일 이후에나 실시하자. 그도 아니라면 '모병제(募兵制)'를 실행하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는 순간,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종교인이 되고, 군(軍)복무에 충실한 분들을 전쟁광(戰爭狂) 곧 “살인을 조장하는 악마(惡魔)로 취급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양심(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이를 '전우애'(戰友愛)라고 한다. '전우애'는 비양심적이고 사랑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참 사랑 곧 거짓 없는 양심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진정한 자기희생의 열매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이란, 자기 부모가 죽어가도 수혈을 거부하는 비정(非情)함? 자기(自己)만 종교적 구원을 받겠다는 독선? 등등,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자기기만(自己欺瞞)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권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장 8절)

한국장로교신학 학장•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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