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배 목사.

교비 수십억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고법에서 4년 9개월 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전 총회장인 박성배 목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는 지난 9일 박성배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목사는 1심에서 기하성(서대문) 총회에서 22억원, 학교법인 순총학원에서 8억원 등 30억원 횡령한 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가 항소를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박 목사의 행적을 볼 때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우나, 고령에다 외형적으로 피해액이 다소 회복됐으므로 원심을 큰 틀에서 유지했음을 밝히고,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의 법정, 그리고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단죄될 것”이라며, 10분 간 훈시를 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목사의 기하성 연금착복 사건에 대한 심리도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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