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S교회가 2015년부터 담임 L목사의 불순한 신앙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담임 L목사의 불순한 신앙관을 문제 삼아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회장=최영식 집사)을 중심으로 일부 교인은 지난해 7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L목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게 결론이 지연되더니 훈계 처리됐다.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 사진은 지난 9월 27일 한교연 바수위에 조사청원서 접수 장면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 8주 내에 결론을 내야 함에도 동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9개월여를 끌다가 올해 4월 기소하지 않고 L목사를 훈계 처리한 것이다. 공동취재단이 입수한, 지난 9월 27일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의 한교연 바수위 접수 ‘조사청원서’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당시 교단 총회장이던 Y목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는 ‘조사청원서’에서 “L목사는 자신의 처분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Y총회장의 압력행사로 처벌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취재단과의 통화에서 “이대위는 지난 4월 14일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4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그런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L목사는 ‘이대위가 3월 23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적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재판도 하기 전에 자기 형량을 1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당시 이대위원장으로부터 ‘이대위가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총회장이 싸인(최종 승인)을 안 해줘서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당시 총회장이 자기 교회 부목사 출신인 L목사를 비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L목사는 Y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C교회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이들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공동취재단에게 전했다.

“당시 이대위원장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징계하려고 했는데 총회장이 승인을 안 해줘서 못했다’고 하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는 “본 위원회 M장로가, 본 교회가 소속된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해 있는데, 그런 식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경우,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면서 “그와 별개로 L목사에 대한 Y목사의 비호여부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일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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