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자금 여력이 있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는 지난해 650억 원을 투자해 좋은상조를 인수한데 이어, 올해 중견 상조업체 금강문화허브 지분 100%를 6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2012년 300개에 달했던 상조회사는 영세업체의 줄 폐업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걸어 현재 200개 회사로 줄었습니다. 계속된 폐업으로 맡긴 상조회비를 떼인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조회사가 수익을 얻기에 좋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상조회사 가입자는 270여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회비로 모금한 선수금 또한 2조원을 밑돌았지만 작년 말 가입자 수 480만 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4조원을 넘어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향후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면 더욱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선수금의 운용 폭이 보험회사와 비교해 상당히 넓습니다. 상조업은 회원들에게 받은 대금의 50%만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면 됩니다. 이 또한 모두 납입하지 않고, 일부 수수료만 납입한 후 지급 보증만 받은 회사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수금 상당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비해 항시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RBC란 순자산을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나눈 것으로, RBC가 100%라면 순자산이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과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RBC비율 산정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료만 지불해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상조회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이 차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금액 전액을 내야하기 때문에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감수해야할 리스크는 적으면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자금운용의 폭도 넓어 회사가 수익을 내는데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회사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고객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고정부채 부분에 부금예수금 또는 부금선수금의 계정과목으로 회원들의 선납회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대비 당좌자산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당좌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200여개 회사 중 37개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공시된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의 지급여력비율 공시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6년 3월 기준 상조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88%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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