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은 제12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범 목사(연구원 기획국장)의 사회로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임태수 박사(제2종교개혁연구소장),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프라임 대표)가 각각 강의했다.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는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적 지침으로서의 재판의 원칙으로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6: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교회재판이나 국가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국가재판의 의의와 종류, 교회재판의 의의와 특성에 관해 설명 하고, “교회재판(노회재판, 총회재판)의 목적은 국가재판과는 달리 형벌권의 행사가 아닌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재판 공정성 확보의 요건으로 인적요건과 제도적 요건을 들었다.

이에 김 박사는 인적 요건으로 △하나님의 법(성경)에 따르는 신앙적 양심의 확립 즉 심앙적 양심과 법에만 따르는 재판, 그리고 인적 청탁이나 압력 및 물적 유혹에 대한 초월적 자세 △교회재판의 목적에 대한 지시와 확신 즉 교회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임, 교회재판은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교회재판의 근거규범(교단헌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의 함양 △재판 관련 국가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함양 등을 꼽았다.

또한 제도적 요건으로는 △교회재판의 준거규범인 교단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의 전반적 정비 △교회재판국 구성에 대한 효율적 방안 검토 △교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직무영역 조정 △재판국원, 기소위원의 직무관련 전문적 지식확보를 위한 계속교육 등을 들었다.

 

임태수 박사(제2종개혁연구소장)는 ‘제2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 위기의 원인들을 우리는 황금제일주의(mammonism),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세상적인 이유들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는,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의 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신학은 윤리와 도덕 등 행함을 약화시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교회를 오늘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신학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최고 절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행한 있는 믿음에 의한 제2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루터보다 1500여년전에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만 구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루터보다 1100여년 전에(413년) 어거스틴이 또 한번 ‘오직 믿음으만 구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말씀도 무시하고, 기독교회의 큰 스승이신 어거스틴의 말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오직 믿음으로만의 구원’이라는 주장을 과감히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박사는 “우리는 루터의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시 살릴 수 없다”며, “성경이 말씀하고 어거스틴이 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성경적 구원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비어가고 무너져가는 서구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인 과세의 내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나선 정영래 장로(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는 “찬성하는 입장은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를 포함하여 관련종사자들이 지금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민주사회일원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성직은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봉사행위로, 초시간, 초공간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근로가 아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사례금은 구성원들이 내는 헌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기부한 것인데, 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를 과세하며 교회에 대한 재정 간섭과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로는 “각 종교교단에 소속된 종교관련 종사자라고 하는 성직자들은 소속된 많은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과세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오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 명목 등으로 받는 소득은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종교인과세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말”이라며, “사례금등이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자진해 신고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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