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15회 샬롬나비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백석대학교대학원 목양동 2층 세미나실에서 ‘동성애, 과연 인권인가?-신학적, 기독교윤리적, 법률적 조명’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는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기조강연을 통해,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가 후기현대 이데올로기(유사 종교)로서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결혼제도, 가정,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프랑스 68혁명’에 대해선,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으로서, 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양성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성애 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성 정치학’에서 연유한다”며,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또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으로 △생물학적 성의 부정과 해체 △자유, 인권, 해방, 평등, 소수자 보호 개념의 역기능화: 무규범의 사회 지향- 무책임과 방종의 자유, 해방, 혁명의 탈을 쓴 인권, 무조건 똑 같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 성다수자를 역차별하는 성소수자 특권을 행사하는 인권 △전통적인 규범질서인 결혼, 가정, 사회 제도의 해체 △동성애 수용하는 교회에서 성경의 성구별 언어 해체 △젠더(사회적 성) 중심 세계관으로 폐쇄된 이데올로기: 동성애 독재 정치 △젠더 유토피아 추종: 젠더를 인간 내면성의 구심점으로 정립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기독교윤리학)는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으로 성찰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자유롭게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동성 간의 성적 사랑과 결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윤리적인 비판이나 제도적인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성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서, “더욱이 성경은 ‘사람의 창조-남자와 여자의 창조-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로서 인류의 삶의 지평이자 전제로서 제시할 뿐, 인간이 의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애자는 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생존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의 한계계층은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구조나 사회구조에 의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불 유익을 받는 계층에 떨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의 문제로서 의지에 의하여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윤리적으로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인 데다가 보건 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동성애자는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권 보호가 필요한 사회의 한계계층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그 의도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적인 규범과 생물학적인 질서에 명백히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라는 행위 그 자체는 생식기와 배설기관이 접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또한 동성애는 보건의료적으로 항문관련질병을 유발하고 에이즈를 감염시키며, 동성혼은 자녀출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인 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국가권력의 힘으로 지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규범적인 윤리적 통제로부터 유리시키는 행동”이라며, “국가권력이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통제 하에 있음을 명백히 하는 기독교정치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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