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동 감독이 주관하는 주일 예배 진행 시 교회건물 안에서 같은 시간에 감독 주관 예배를 대체해 파면자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법원이 담임목사 치리권 등에 근거해 담임목사의 예배 주관 권한이 있고, 예배 방해금지 및 예배금지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기동 목사가 예배를 주관할 권리와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못 박았다.

이들은 교회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어깨띠를 두르거나 예배당을 장악한 후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주일 예배를 방해했고, 담임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의 참석을 거부한 채 교회본당에서 반대파 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를 진행하며 헌금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담임목사와 이를 따르는 교인측(채권자)과 이에 반하는 측(채무자)이 갈등을 빚으면서 담임목사 설교 및 예배 진행을 방해하고, 교회 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시설물이나 기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 교회 명의로 주보를 발행,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정기예배 때 담임목사측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올리는 행위로 인해 결국 담임목사측이 다른 시각에 따로 예배를 올리던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년 5월 15일자 2008라986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여전히 채권자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재판 등을 통해 그 권한을 정지 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위 주일예배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담임목사가 아닌 채무자가 주관하는 예배행위는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더불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시각에 독자적으로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행함으로써 채권자가 정하는 시각에 예배 등 종교행사를 진행할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채권자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올리는 시각에 교회 건물 내에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고 이는 교단 헌법 등에 비추어 채권자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김 목사가 성락교회 주일 예배를 주관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일 예배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김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행위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해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인 셈이다.

이들은 또 교개협의 일련의 행위들이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1971년 대법원 판결과 2006년 북부지법,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먼저 197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본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회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예배장소에 침입해 예배 인도 및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폭언, 소란 등 평온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북부지법과 2008년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에 대응해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면직된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