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13일 기준 308조 원)이 코스닥 시가 총액(13일 기준 2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20배 이상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을 들여, 현재 한국의 거래활동이 전 세계 거래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지만 이를 규제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상품 등의 법적 지위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2위 규모로 알려진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현재 강력한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다운됐다”면서 “개선하려고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틴곡스(Mt.Gox)가 해킹돼 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디도스 공격을 받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또한 악성 루머 또는 가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모 고등학생이 벌인 것으로 추측되는 비트코인플래티넘 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플래티넘은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출시 예정이었던 가상화폐입니다. 하드포크란 비트코인에서 새 가상화폐를 복제해 추가 가치를 얻어내는 기술로 일시적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드포크를 앞두고 ‘사기’라는 소문이 퍼졌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시가총액 50조 원 가량이 증발했습니다. 아이피 추적을 통해 발견한 소문의 진원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NS를 통해 “하락장을 유도해 500만 원을 벌려고 했다”며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살해 협박 등으로 인해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남경찰서는 12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학생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를 조작하는 것 역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AQR캐피털 전 이사인 에런 브라운의 블룸버그통신 칼럼에 따르면 현존하는 비트코인의 40%는 1천 명의 고래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2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며, 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가격을 조정해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해킹, 고등학생의 사기 행각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일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유시민 전 장관이 말한 것처럼 무법이 난무하는 ‘도박판’입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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