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종교계가 소통과 협의 끝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무총리가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예고된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등 한국교회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며, 지난 6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라며,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토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6월말부터 소통과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다.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예고 후, 12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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