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잠들어있던 7조 4천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토록 큰돈이 잠들어있던 이유는 그만큼 현재 보험금 지급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숨은 보험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회된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돌려줍니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지만, 만기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까지 더해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900만 건, 총 7조 4천억 원입니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 원,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 3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보험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개통 24시간 만에 약 544만 명이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버가 마비되어 숨은 보험금 조회에 성공한 사람은 7만 8천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속자 70명 중 1명꼴로만 조회에 성공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시스템의 전체 처리용량을 추가로 4배 이상 확대하기 위한 서버 증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서버 증설 작업이 끝나려면 1~2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가 이토록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만기 또는 중도 보험금이 발생해도 고객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보험금은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 의거 계약자가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 소멸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가 사고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이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주요 고객관리 서비스일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진료비의 미 청구 건수 비율이 51.4%에 달합니다.

해결책은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보생명과 함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3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금에 대해 고객이 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병원비 수납 데이터가 블록체인 통합인증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보험사는 고객의 지정 계좌로 보험금을 자동 송금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또한 고객이 계약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송금한다면 이토록 많은 숨은 보험금이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구축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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