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21일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회에 걸쳐 보험 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꿀 팁 6가지는 ①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②상속재산이 아닌 사망보험금, ③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 ④보험금 가지급제도, ⑤1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제출, ⑥보험금 수령 방법 선택 등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팁은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지점 방문과, 우편, 콜센터 이용 등을 통해 지정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계좌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며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이체 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했더라도 사고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함께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유산과 상관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 손해액 등 고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인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수익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신청서와 신분증, 보험증권,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청구인은 사고 발생 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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