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네 번째 팁은 ‘가지급제도’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금 가지급 청구를 하면 50% 정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지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보증보험의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 신청이 거절됩니다.

다섯 번째는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 약제비 청구는 서류발급비용이 없는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특약 지급을 요청할 경우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특약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활용하면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사진 촬영하여 즉시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 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 지급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하는데, 2017년 현재 평균공시이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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