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정부터 위법성과 형평성 논란이 대두 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오후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현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와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예장 대신),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등 3명이 등록을 마쳐 치열한 3파전 양상이 관측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전광훈 목사의 후보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김노아 목사와 엄기호 목사 2파전 혹은 김노아 목사 단독 입후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가 지금까지와는 유례없이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객관성 보강을 위해 후보자 등록 시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키로 한 것이 전 목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전 목사측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선거무효 가처분신청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로 인해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전 목사측은 한기총의 대표회장 후보등록 서류접수 기각에 대한 입장을 두 가지로 정리해 반박하고, 현 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대표회장 후보 등록 서류가 거부된 주된 요인인 신원증명서 미제출과 관련해선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신원조회증명서 첨부의 부당함을 알렸다.

전 목사는 대신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신원조회증명서를 낸 두 후보가 현행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선관위가 지난 3일 정관에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회장 후보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위험요소가 큰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결의한 것 역시 타당성을 잃게 됐다.

전 목사의 후보등록 거부는 신원조회증명서 미제출 말고도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한기총에 가입했고, 공동의장을 수행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단지 소속교단이 미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후보자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잣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전 목사의 신원조회증명서 제출에 대해선 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엄기호 목사에 대해선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 되었음에도 4개월 전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당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후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하성 여의도총회의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록의 보존기간이 6개월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현 대표회장을 제24대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대부분의 서류 보존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지난 제23대 대표회장의 임기가 4개월 밖에 되지를 않아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당시 제출한 교단의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당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재탕한 셈이다.

이에 일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기총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대부분의 회원들도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온전히 치러질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후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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