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 동북아대회는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철저한 준비와 투명성을 담보한 장부정리로 종교인과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원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 동북아대회(대회장=김정님 목사)는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22일 서울중앙교회(담임=최원석 목사)에서 갖고, 철저한 준비와 투명성을 담보한 장부정리로 종교인과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세미나는 1월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 시행에 앞서 교회의 목회자와 사무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과세의 범위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종교인과세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규정화 등 보안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종교인소득과세 시행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강사인 최원남 목사는 “비과세로 지정한 종교(목회)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를 통한 의결 및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교회는 목회활동비 지출에 있어 과정을 거쳐 지출해야 한다”면서, “목회활동비(심방감사헌금, 접대비, 부의금, 축하금, 선교비 등)는 교회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동의회가 목회자와 당회에 정관개정을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목사는 교회가 종교인소득과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과,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과 구분 기장해 목회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서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록을 관리할 장부 등은 세무조사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 목사는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를 마련해, 제도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과 종교계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 필요성으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이상 조세소위 심위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학금 적용(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초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 등을 요청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종교관련종사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목사, 승려, 신부, 교무, 전교 등이 해당하며,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

과세대상의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다만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심적 성질의 비용, 출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 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아목)

한편 최목사는 종교인소득 신고와 신고방법, 종합소득신고 방법, 종교단체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 종교단체 원천징수액 계산 방법 등과 이에 따른 각종서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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