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원회의 행보가 뭇매를 맞고 있다.

한기총 선관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무제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후보들끼리의 못 다한 이야기라든지, 선관위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얻어낸 전광훈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인 김창수 목사와 재차 선관위원장으로 오른 최성규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라 공개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토론회는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무제한 공개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3인의 후보들 중 엄기호 목사만이 얼굴을 내비쳤다. 엄 목사도 무색했는지 “여의도로부터 완벽한 서류를 받았다”며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간단한 신상 발언만 한 뒤 급하게 단상에서 내려왔다.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이미 의미가 퇴색된 자리였지만, 공개토론회는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공개토론회는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의 억울함(?)에 대한 성토의 자리가 됐다.

최 목사는 앞서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관 이하 선거관리규정 등은 살피지 않고, 판단을 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피해를 봤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토론회 전 개인이 배포한 한기총 정관 등이 담긴 자료를 토대로 한기총 정관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운영세칙 제1장 회원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 1항 중 ‘3년간 (회비)미납하면 회원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들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회비를 미납했기에 회원 자격이 없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덧붙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부칙) 1항의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선거 과정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또한 자신이 제출하라고 했던 신원조회서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한 상태라며, 만일 범법이라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의 시선은 달랐다. 최 목사가 빨간 줄까지 그어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부분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밝힌 모 기자는 최 목사가 “정기총회 현장에서 회의록에 사과와 사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들어있지 않다고 압박했다. 또 후보 등록 서류도 명시된 8개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최 목사는 말을 달리했다. 모든 것을 직무대행에게 맡기고 정회가 됐기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사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 그대로 전 목사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한기총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최 목사가 사과 대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만 심혈(?)을 기울인 점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계속해서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어 진정 한기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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