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과 관련,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 결의무효소송’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이하 세반연)가 ‘명분 없는 재판 지연’이라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세반연은 14일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일지언정, 총회의 자정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총회 재판국이 자정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지난 13일, 돌연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재판국은 90일간의 심리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예장통합 헌법(권징편) 제161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덧붙여 두 소송이 별개의 건임에도 선고를 미루고,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도 내놓지 못했음을 밝혔다.

세반연은 또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 통합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는 예장 통합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회복의 가능성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명성교회의 당회장직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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