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2016가합 103407) 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원고 안 모씨, 이 모씨, 곽 모씨, 대신총회유지재단이 피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2016년 6억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채무자인 황만재 목사와 보증인 황원찬 총장은 돈을 빌린 일도 없고, 해당 문서에 날인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최종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관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점과 관련 부처의 기체승인이 있어야 차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했다.

결국 재판부는 차용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차용증에 찍힌 인영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감정 의뢰했고. 차용증에 찍힌 것과 연대보증인들이 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 인영과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수용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재판부는, 차용증이 진본이라 해도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강제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기채승인)’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동교 교수회는 지난 1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를 음해하기 위한 소송사기에 대해 규탄하고, 학교 정사화를 위해 더 이상 학교를 음해하는 소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장 대신 총회(유지재단)이 허위문서로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모씨, 곽 모씨, 안 모씨가 제기한 임금 및 대여금 소송에서 허위 차용 및 각서를 사용하여 청구하였으나, 2016년 8월 30일 패소 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내용을 달리하여 거짓된 차용증 및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는 학교법인 및 학교를 음해하려는 저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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