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개인연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연금 준비액이 매우 적고 이마저도 은퇴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몇 회에 걸쳐 알아두면 도움 되는 은퇴 후 지출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지만, 줄어든 소득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때 의식주 비용을 줄인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고정 지출은 가정경제에서 매달 지출해야하는 돈, 또는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고정 지출은 아파트관리비와 월세 등 주거비, 자동차세와 주택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대출 상환 비용,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비,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건강보험료(과거 의료보험), 자녀 사교육과 본인 재교육 등 교육비, 종교 헌금 등 기부금, 부모님과 자녀 용돈 등 입니다.

이중 은퇴 후 오히려 늘어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두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월별 보수의 3.06%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등급화하고 점수를 부과해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실직하거나 퇴직 이후에 소득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인사업장을 여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법상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했을 때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또는 개인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늘어서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단에서 경감해줍니다. 따라서 나머지 본인부담금, 즉 직전 소득의 3.0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현행 2년이지만, 2018년 7월부터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자이며 2018년 7월 이전에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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