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것이 개인보험의 조정입니다. 은퇴 전에는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소득을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후 은퇴 시기가 되면 자녀가 성장해 별도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 보험의 조정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낸 보험료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만 더 참고 납입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감액완납 제도입니다.

감액완납이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보장 금액의 일부만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과거 예정이율이 높을 당시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재원이 발생시킨 이자액 또한 크기 때문에 감액 완납으로 줄어드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감액완납 후 보장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 만으로 보험료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았다면 감액, 또는 일부 특약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발생 확률이 늘어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해당 사고를 당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약을 해지하고 어떤 계약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해지해야 할까요? 우선 연령과 피보험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지 않는 특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외부 활동이 줄어든 분이라면 받을 확률 또한 줄어든 상해 또는 교통상해 관련 보장을 감액 또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은퇴 후 등산, 여행 등 외부활동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관련 특약 해지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보장도 축소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고도 장해에 대한 보험 대부분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가정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보장 내용 또한 축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재원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해당 보험은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안정된 불로소득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 갱신형 특약의 경우 자동대출납입, 납입 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란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납입 유예란 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의 경우 너무 긴 기간 이용하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까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유니버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소진될 경우 자동으로 해약될 수 있으니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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