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오는 27일 제29회 속회총회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관리 공정성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차기 대표회장 후보인 엄기호 목사와 선관위원장이 같은 소속 교단(기하성 여의도)이기에 연합단체의 특성상 후보자와 선관위원장이 동일한 경우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가 전 목사에게만 한정해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기호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 역시 불공정한 처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엄 목사가 1차 서류 접수 때 기하성 여의도측에서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 받지 못했으며, 그런 이유로 29회기 총회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에서 이미 탈락됐음에도 이미 탈락한 후보에게 다시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 제3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원이 “김노아 목사측에서 제기한 효력정기 가처분(2018카합 20245)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도 본안소송에 의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과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구제방안이 있다”고 결정한 부분에 집중하고, 엄 목사가 당선되더라도 정관 위반사항이기에 또다시 직무권한 대행이 파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선거는 총대의 공의로운 결정으로 선관위의 불법을 종식하고 한기총에 정법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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