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이하 개혁연대)는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포럼을 오는 3월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백종국 교수(경상대)가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2부 시간에는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과 백종국 교수,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정재훈 변호사가 토론한다.

개혁연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재정 전횡과 성문제, 세습을 비롯한 각종 분란은 교회의 역할을 상실케 했으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회 분쟁이 시작됨을 알렸다. 재정 전횡과 부당한 인사처리와 같이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물론이고, 막대한 권한을 대물림하려는 세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개혁연대는 또 교회 분쟁에서 비롯된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전가됨을 알리고, 교회 분쟁을 조기에 수습해 그로 비롯된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목사의 해임 가능성을 들었다.

하지만 개혁연대는 “목사 해임을 포함한 그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서, “목사의 권한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 헌법이란 장벽을 맞닥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교단 헌법에선 목사의 해임건을 노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사만으로는 목사의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혁연대는 “헌법은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목사의 시무사임을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에, 개교회 내의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노회의 승인 없이는 목사의 해임, 이명, 권징 등이 처리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안이 노회에서 다뤄진들, 동료 목사의 책벌을 다루는 자리에서 노회 목사들이 얼마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독단적 목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며, 교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고 권하는 내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개교회의 권징 절차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공정히 감독하려는 상회 기관의 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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