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이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 ‘선거 무효’를 인용함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청빙 결의 무효소송’ 역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남노회는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는 노회 규칙을 깨고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뒤 새 부노회장을 선출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의 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수원 목사의 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회원들은 선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나섰고, 김수원 목사는 노회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국은 재판국원 14명 중 8명이 무효를, 6명이 유효 의견을 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노회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서울동남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노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지게 됐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청빙 결의 무효소송’ 역시 결의 무효이거나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현장에서 개인피켓을 들고 명성교회 세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서울동남노회의 선거무효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세반연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 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며,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에서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세반연은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해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 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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