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매각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소비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 파산 시 소비자도 손실은 분담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와 소비자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업법 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가 그대로 이전받아 원래 가입한 보험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리젠트화재보험은 매각과 부도를 함께 경험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리젠트화재보험의 전신은 해동화재해상보험으로 1953년 설립돼 50년 동안 화재보험, 해상보험, 개인연금, 자동차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면서 2000년에는 납입자본금이 1,000억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00년 3월 영국의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최대주주로 등장하면서 2000년에 사명을 리젠트화재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환위기와 보험 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2003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리젠트화재보험에 가입된 40만 건의 계약은 부문별로 나뉘어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보험, LG화재보험(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보험(현 메리츠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현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중 일반보험은 동양화재에서, 장기보험과 연금보험은 삼성화재에서 전량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20만 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은 개인용과 업무용,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번호 등 분류를 거쳐 5개 보험사에서 분할 인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1년 현대생명(구 한국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이 정지되었으나 전체 보험계약이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으로 이전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보험 계약자들은 몇 개월간 지급이 정지되거나, 담당 회사가 바뀌어 일부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가입 당시 계약 내용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듯 보험회사들도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사가 분담해줌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매각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정보를 일찍 접하고 해지한 일부 고객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연령 증가와 건강상태 변동으로 인해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국유화 되면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국내 계열사가 매각될 수 있다는 매각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매각 정보를 악용해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 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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