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미투 스쿨’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주의 한 여고의 음악교사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미투 폭로’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가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해 왔다는 추가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신문은 A씨의 말을 인용, “이 교사의 성폭력은 학생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업을 받은 학생 대부분에게 이루어졌다. 음악을 가르친 이 교사는 술상을 차려주고 말동무를 해 주는게 관례처럼 여겨졌다. 방학동안 진행된 합숙 연습 때에는 여학생 3명이 매일 이 교사의 방에 불려가 그의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속옷을 손빨래해야 했다. 악기 연주를 지도하면서 ‘여자 조각상에 있는 풍만한 가슴 처첨 풍성한 소리를 내라, 조선X들은 일본X들과 다르게 순종적이지 않다 등 평소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교사는 2016년 정년퇴임 후 교사로 재임용됐다. 이 교사의 성폭력은 병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A씨를 비롯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불쾌해 하면서도, 그의 대외적 영향력 때문에, 꿈이 좌절될까 봐 입을 쉽게 열지 못했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로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피해사실은 페이스북 ‘스쿨 미투’에 게시됐다. “I여고 관악부에서 B교사가 무릎에 누워 귀를 파 달라고 요구하고 술 마실 때 불러 안주를 먹여주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B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페이스 북 ‘스쿨 미투’에 또 다른 글이 올라 왔다.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고 때 한 선생이 제 귓불에 집착했어요. 책 읽으며 지나가다 만졌는데, 그 후 사귄 남자친구들이 귀를 만질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 학교엔 교무실로 찾아가면 항상 제 팔뚝 안쪽을 주무르던 선생도 있었는데 그땐 변태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동영상 찍어서 다 고발했을 텐데…”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성희롱,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상처를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폭로한 피해 학생들이 20년동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녀를 둔 부모로서 화가 치민다. 20년이 지난 오늘, ‘스쿨 미투’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낸 피해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미투운동’은 여성들의 자기해방운동이며, 여성인권운동이기 때문에 더욱 피해 학생들의 용기가 빛이 난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10년, 20년이 지난 오늘 교사들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사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라면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징계시효는가 5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은 교사·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직적 권력관계 탓에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이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3살 미만인 이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늦게 ‘스쿨 미투’에 참여한 피해 학생들의 용기는 여성들의 자기해방운동이며, 자기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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