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췄다’는 1,2심을 뒤집고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서 2015년 6월 사랑의교회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동서울노회의 오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이며, 때문에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면,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신대원 편입학 서류 및 오 목사 본인의 ‘참고서면 진술’에 근거해 판단할 때, 오 목사는 ‘편목과정 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을 했는바, 강도사 인허 후 소속노회의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안수를 받아야 했는데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오 목사는 현재 미국장로교 교단 소속 목사며, 예장합동 교단과 관련해서는 ‘강도사’일 뿐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