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교회측)과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의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개협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제로 다시금 법정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앞서 교개협은 조직이 설립된 이래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부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교개협 성도들에게 연말정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개협에서 만든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토록 강조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교개협의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 기관에 제출되는 기부금영수증은 성락교회에서 공식 제작한 양식과 직인이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성도의 헌금 역시 마땅히 성락교회에 납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비록 ‘교개협은 성락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만, 교개협이 성도들로부터 별도로 헌금을 걷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락교회 사무처에 일절 전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성락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실제 교개협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우측 날짜 밑에 ‘성락침례교회’란 단체명이 기입되어 있다.

이를 두고 교회측은 “성락교회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 내지는 자신들이 양식에 맞게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교회측의 주장대로라면 교개협이 성락교회 공식 문서를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며, 기존의 양식을 구하여 자신들에게 맞춰서 새로 출력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교회측은 기부금영수증에 성락교회의 공식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당초 교회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심 판결에서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교개협이 교회의 회원이기에 성락교회 직인을 사용한 것이라며 법을 비켜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교개협은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적혀 있는 자체 제작 직인을 사용했다. 교회측은 이를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부분 위반을 빗겨나가기 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개협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이상, 자신들을 교회의 회원으로서 보호하는 부분에 위험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교회측은 “교개협은 동작세무서를 속이고, 성락교회에서 정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약 1천만원의 돈을 수령해 갔다”면서, “이는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개협 지도부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추징도 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뿐 아니라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일반 교인들 모두 추징을 통해 국가에 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 교개협 성립 이전부터 헌금을 자발적으로 보이콧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

더욱이 교개협이 지난 1월경, “나는 교개협이 생기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이콧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도, 자충수가 되어 교개협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커졌다.

교개협 성립 전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이콧했다면, 대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교회측은 “이는 자신들이 성락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서명했음에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수사당국과 법원이 인식한다면 일반 평신도들도 처벌이 중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소득공제 사건을 통해서 최대 이득을 보게 되는 존재는 교개협 지도부가 될 것이며, 최대 피해자들은 일반 교인들이 될 것”이라며, “교개협 지도부는 공언해왔던 소득공제를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사실확인서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둔 것으로 보이지만, 교개협의 교인들은 소득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은 이상 국세청의 추징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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