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중 곤 목사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여야는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을 벌여 왔고, 벌이고 있다. 개헌 여부를 논란하기 전에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법이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법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다.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본래 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동료검사를 성추행 및 성폭력하고, 법무부차관이 백주 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갖가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이 민족의 소월이며, 염원인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법에 불과하다.

또 노동자•농민에게 생활고를 강요하는 정책을 써서 여기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으로 누른다면,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을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게 된다. 얼마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개헌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이런 일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민을 위한 법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했던 잘못된 권력을 비호하는 인사도 적지 않다.

성서에 나오는 안식일법은 휴식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안식일법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주인과 종이 따로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억압과 수탈, 증오와 불신에서 벗어나 주인과 종이 화해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안식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넘어 다른 피조물인 가축들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출애굽기 20장 10-11절)

안식일법은 인간의 삶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와 바리새파는 안식일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날품팔이들의 노동을 금지시켰다. 당시 배꾼, 목자, 창녀들은 직업 때문에 안식일을 시킬 수 없었다. 이들은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멸시의 대상이었다.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안식일법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한마디로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휴식 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안식일법이 고달픈 노동자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늘 한국교회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부인사들의 형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할 운전기사의 안식을 빼앗아 버린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제적,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고쳐준 것은 안식일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킨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사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법에 정면 도전한 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안식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안겨주고, 환한 미래를 열어 준 것이다. 성서는 분명하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장 합동총신 총회장•본지 논설위원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