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정부는 미혼모가 생부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 미혼모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전체 미혼모 중 3%만 법적 절차를 밟아 생부로부터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대지급제도)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양육비대지급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법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다. 그러나 재정 부담 등으로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청와대 발표를 계기로 여성가족부도 양육비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육비대지급제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가졌다. 정부의 ‘양육비대지급제도’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정책은 아동보호권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한부모 가족은 월평균 소득 190만원,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자리에서 문대인 대통령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이다"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부모 가족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그리고 “양육비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세임대주택과 아이 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청원한 청원자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 원을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다음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한다"며, 정부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의 경우는 단독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는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현재 이들이 받는 정부의 지원금은 입양가정보다 적다. 정책은 ‘양육비대지급제’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은, 3만5천여명의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도 경제적 안정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