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NGO 단체로 건강한 선거 문화 풍토 조성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이 전남 함평 군수 예비후보자인 A씨에 대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5일 신고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 유신 이사장은 16일 오전 양재동 더케이호텔 커피숍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함평군수 예비 후보자인 A씨가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증거 자료(녹취록)를 확보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찰청에 정식 고소를 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함평군수 예비후보자인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지역선관위에 지난달 27일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다음날 고발자가 금품살포 녹취록 등을 되찾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여기에 따른 명확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함평선관위 전원을 교체하라”며, 지역선관위를 향해서 “직무테만, 불성실한 직원을 파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담긴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254조 증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의 판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중앙선관위와 검찰청에 제출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유권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 이사장은 해당 정당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신 이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는 “녹취록에 나온 관련자들에 대해선 이미 소환해 조사를 한 바 있고, 금품에 관한 내용을 전면 부인해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후보자의 기고 내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살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금품 진술이 없어 소환이나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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